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6. 판정 2008부해28

판정요지

이 사건 대기발령의 경우 후속처분인 당연면직 처분이 일정기간의 경과로 도래할 것이 명백하여 일체로서 판단함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이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도래할 당연면직의 사유는 2003년도 미공개주식 부당취득에 따른 정직 1개월의 처분뿐이므로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며, 그 외 당연면직이 될 만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