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23. 판정 2008부해28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신문배달원에게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민원을 야기한 점, 야간근무편성표를 정정한 신청 외 ○○○에게 욕설을 퍼부어 업무수행을 방해한 점, 야간팀장 대행자 신청 외 ○○○와 욕설 및 몸싸움을 하여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 야간팀장 대행자 신청 외 ○○○의 점검, 순찰에 감정적인 언행으로 지휘통제에 불복종한 점, 이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