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은 제5차 개정에서 제16조 제1항에 “동장이 임명한 통장 3명은 당연직 동대표가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사실이 있으나, 동 규정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위배되어 이 개정안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제6차 개정안의 경우, 이를 제안하였던 임시동대표회의에서 동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결의한 것으로서 이 또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제7차 관리규약 개정안은 주택법시행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 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무효인 관리규약에 의한 동대표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결의도 모두 무효라 할 것이며, 그 밖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던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동대표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그 적법한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는 더 나아가 그 사유에 관한 내용 등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