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23. 판정 2008부해291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07.10.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허위문서 작성 및 동 행사의 행위책임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을 이중징계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징계사유 발생 당시 도곡미곡종합처리장의 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따라서 그 기준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양정상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