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26. 판정 2008부해29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지 무단이탈을 하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의 약식명령서 범죄사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입증자료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부 및 근무내용 기재사항만으로 정상근무 하였다는 결정적 자료라고는 볼 수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가 얼마동안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였고 무단이탈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나 위해를 초래하지 않은 점,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적인 문제로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거나 실추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에 있어 과다한 징계처분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4년간 담당해온 업무관련 경력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급여 감소 등 생활상의 불이익도 초래한 반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업무상의 필요성도 전혀 없는 인사발령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