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동료 직원들과 불화관계를 유지하고 관리부서의 지시를 무시하는 등 반복적인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본국으로 귀국하여 국내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만료 후 이 사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