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27. 판정 2008부해30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공금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차량 (차고지)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공금유용,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한 차량고장, 근무지 무단이탈,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반복된 차량 (차고지)무단이탈 등의 사유를 종합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으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