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정당(민노당)에 가입하여 점심시간을 이용, 유인물 배포행위와 관련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방해 또는 근무태만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정치활동을 하였다 하여 해고사유로 삼았고 , 또한, 인사규정 제47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15조에 ‘벌칙조항만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되어 있고, 정당법 제22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공무원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는 그 정당성이 없다.
아울러, 인사규정의 ‘정치활동금지’는 같은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제6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개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모두 위반함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