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정년이 경과된 후인 2005.부터 이 사건 사용자와 매년 1년 단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근무 도중 졸았다는 민원 제기로 현장관리소장이 지시하여 경비원 근무평가서를 작성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미흡’평가를 받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만료를 당연퇴직사유로 삼고 있고 계약기간의 자동연장 규정도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촉탁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갱신기간이 아니라 존속기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촉탁계약기간 만료일로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