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6. 30. 판정 2008부해305

판정요지

운전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상당기간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은 인사규정상의 직권면직 사유(근무수행 능력 현저히 부족,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아닌 직권면직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논할 실익도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