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무려 78회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수차례 주의 및 경고장을 받고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예정 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후에도 재차 무단결근을 하여 이를 개선할 여지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계속근무 3일 이상 무단결근이 2006.11.에 단 1회에 그치고 또한 1여년이 지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하였다 하더라도 양정상 과하지 않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