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 판정 2008부해31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인계해 준 사실과, 서울지방노동청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 및 퇴직금 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도 포함하여 수령한 후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통상 해고를 다투는 경우 업무 인계인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가 상례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금의 청구를 진정 제기의 형태로 하였으나 이러한 퇴직금의 청구와 지급은 당사자간 근로관계의 해지를 전제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해지, 즉 해고의 의사표시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