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29. 판정 2008부해31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중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소정의 채용기준(고졸 이상)에 미달되어 입사가 불가하였으나 고졸 학력으로 속여 입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2007.9.경 모든 직원들에 대한 학력 위조여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5명의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의원사직 권고, 불응시 파면 및 부당이득금 청구조치’ 의결이 있자, 재심 징계절차 도중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중징계(파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