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9. 판정 2008부해318

판정요지

촉탁근로계약 체결 시 심○○부장이 계약이 만료되어도 근무태도 등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촉탁근로계약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시말서 제출과, 회사의 지정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