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9. 판정 2008부해32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마을버스 운행 중 휴대폰을 57회에 걸쳐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지정된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노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점, 마을버스 이용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동료 운전기사의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교통법규 위반을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단축운행 및 노선 이탈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로 하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