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 3년동안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갱신요건에 해당되어 3개년간 계약이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2007년도 평가기준은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평가항목에 중과실 항목을 추가하는 등 임의로 변경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 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전 안내나 고지없이 평가항목에 과실항목을 임의로 변경·추가하여 감점 20점을 부여한 점은 위의 재계약 기준점수 10점 상향에 비추어볼 때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실하였으며, 또한 중과실 항목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중과실을 적용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