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차고지 관리직으로 전직처분한 것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상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크고 신의측상 성실한 협의도 없었으므로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량 및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한 부당한 작업지시인 점,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1월의 출근정지 징계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직장 건강보험 가입 요청을 거부한 점, 경영상의 어려움 없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과 위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 내지는 방해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