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5. 판정 2008부해35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희망퇴직서 제출이 ‘정리해고대상에 포함되니 희망퇴직을 하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강요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강요하였다는 상사들 중에도 당시 희망퇴직을 하거나 정년퇴직이 예정된 자들이 있어 이를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사가 14차례의 협의로 인력구조조정 대신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희망퇴직 조건 등을 공고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후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수령하고 전직지원프로그램에도 타 근로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시의 구조조정 상황을 인지하고 희망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선택한 것이지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희망퇴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