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년도에 지각 62회, 조퇴 13회, 2008년도에도 2개월간 지각 13회, 조퇴 3회 등을 하여 근태가 불량하였던 점, 생산반장에 대하여 폭행·폭언한 점, 동료의 작업복에 낙서를 하여 회사물품을 훼손한 점, 월례조회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사유와 비위 정도 및 개선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 또한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