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 차량가해사고를 야기한 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였던바,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시말서, 각서, 자인서, 기타 명백한 증거물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고 경고, 주의, 시정 등의 경미한 징계를 하고 있는 점과 차량가해사고 발생 후 시말서 또는 자인서 제출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 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차량가해사고를 야기한 후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상벌규정 제17조)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가 충분하며, 또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상벌규정 등의 징계조항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인사권의 행사를 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30일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