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1.8. 이 사건 사용자가 진폐증이 의심되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1.4. 전주 예수병원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진폐 여부 관련 ‘Pneumoconiosis를 의미하는 nodular density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진단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서 진폐정밀진단신청을 하여 서천푸른병원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정상 판정된 사실로 판단컨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이라는 위장신분으로 근무하다가 2008.1.8.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이 근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사직을 권고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알았다’고 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1.8. 이후 초심지노위 구제신청(2008.2.22.)까지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진정 마음속으로는 퇴직할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묵시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퇴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