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연속 2년간 근무성적이 저조한 점, 노동조합이 이 사건 근로자를 정보교육팀장 직무수행능력 부적격자로 간주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 점, 2005.12.16. 감봉 2월(견책으로 경감), 2006.2.10. 경고, 2007.8.5. 경고처분 등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바 이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대기발령 기간동안 온라인교육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점, 정보센터통합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점,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한 사실이 일정부분 인정되는 점, 근태관리의 출퇴근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동안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을 보였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후 3월이 경과하여도 대기발령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