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임금협정에 직권 조인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은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운행거리가 통상근로자에 비해 1/3정도 밖에 되지 아니한 점,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한 점 등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점에서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노동조합 측에서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하여 근로자대표가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운송수입금 미납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단체협약 규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회사 공고에 따라 자비로 미납금을 납부하였으며, 노조 간부로서 활동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