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업무내용이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인 간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해외담당 부사장으로 활동하도록 정해진 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이나 구두로 계약한 사실이 없고 대외 영업성과에 따른 일정 비율의 금액을 성과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점, 근무기간동안 출장경비 외에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근무시간에 있어 정규직원과 동일한 정도의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역 등의 답례로 신청 외 주식회사 오메가월드의 지분 일부를 받은 점, 성공보수로 주장한 39,000,000원이 신청 외 주식회사 이스턴상사 간의 거래로 정리된 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