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29. 판정 2008부해391

판정요지

1.

근무복 수선 및 수선료 수수행위는, 세탁소 내의 세탁요금표 게시가 근로자의 주 업무가 세탁임을 나타내고 있고, 동료 박태순은 수선행위 금지를 알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도 이를 굳이 허용된 업무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이재회 차장의 수선행위 금지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2007.7.16.부터 9.17.까지 9건의 수선과 수선료 31,000원의 수수사실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2005.8.과 같은 해 12월의 물품(세탁기, 비데) 수수행위는, 근로자가 박태순의 선임직원일 뿐 동료로서 업무상 지휘권을 가진 상하관계가 아니고 노조의 비정규부장이라는 직책 또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재직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은 평소 원만한 관계였고 이 때에 위 물품들이 제공된 점, 물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입증 부재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물품 수수행위를 동료 사이의 선물이 아닌 취업규칙 등의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사례 또는 선물’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2.

근무복 수선행위와 수선료(31,000원) 수수는 수선행위가 관례적이었고 수수한 금액이 소액이며, 엄격한 금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양정과다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