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30. 판정 2008부해392

판정요지

인사평가운영안 중 ‘보직간부의 임용 및 해임’ 규정은 2005년 이후 매년 간부회의에서 그 내용을 고지하고 설명해온 점과 취업규칙에서 개괄적으로 규정한 보직해임에 관한 사항을 객관성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 평가기준을 성문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실적평가가 인사평가운영안의 보직해임 기준에 해당되어 이 사건 근로자를 보직해임 처분한 것은 팀장급 간부사원들에 대한 능력평가를 통한 업무독려 등 그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보직해임 및 전보 이후 근로자가 받는 통상 급여수준의 삭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보직해임 및 전보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