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5. 판정 2008부해403

판정요지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오전 8시 30분에서 9시경 사이에 출근하여 사용자가 주문받은 주문서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 하에 쌀 및 잡곡 등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한 점, 사용자의 소유인 화물자동차로 배달을 하고, 사용자가 유류비·소모품비·수리비 등을 부담한 점, 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의 명의로 관련 계산서들을 발행한 점, 단가에 따른 보수 지급이 도급 또는 성과급 근로의 특성을 띄는 점, 도매 업무를 맡게 되면서 퇴직금 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및 각종 근로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