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08.2.3. 긴급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분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어 이를 알리는 공문이 다음날인 2.4. 민주택시본부장 명의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발송되었으며 2008.2.6.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이 사건 사용자 회사 대표이사에게 상기 공문을 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단협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전임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배차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 것은 사유와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분회장 직무대행이 되어 단협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전임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무단결근 처리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