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에 대해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직위해제·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이어 파면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한 직위해제 처분에 근거하였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