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3차례의 무정차통과는 시내버스기사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무정차통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버스 이용객의 항의 전화를 받은 것 외에는 현실적 손해나 업무장애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15년간 장기근속하여 오면서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무정차통과를 사유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승무정지 이상의 징계조치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징계 형평에 어긋나는 가혹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3차례 무정차통과 행위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징계 양정에 있어 과다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