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7. 판정 2008부해413

판정요지

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은 업무상 특성상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또한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반환이 가능했음에도 약 5개월이 지난 경찰조사 과정에서야 반환한 점으로 볼 때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고 이는 금품수수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2007.6.27.~9.21.까지 3개월간 지각을 6회 하였고 통상 2달 정도 소요되는 민원처리를 무려 4~5달 이상 지연 처리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점, 아울러 인사규정시행세칙의 별표 8-1(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정직’에 해당되며, 이를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9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업무태만 및 근태불량 행위를 이유로 가중 징계할 때 ‘해고’에 해당되는 점, 특히 과거 금품 및 향응을 받아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