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18. 판정 2008부해41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취업과 관련하여 동료 직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금품수수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상급자를 지목하여 금품요구 및 해고협박이 있었다는 추측만으로 고소하였고, 그 뒤에도 상급자의 불법행위가 밝혀진바 없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관련 금품수수 문제 야기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상하간의 갈등 유발 및 사내 질서문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위서 작성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지휘명령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2008.4.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본 사건 다툼의 실익은 이 사건 정직처분의 부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의 종류 중 비교적 경한 정직 1월의 처분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