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정직처분에 있어 징계사유로 삼은 교통사고 다발,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훼손 및 업무지시 위반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2조 제3호, 제73조제5호 및 제18호를 적용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03.5.16. 입사 이후 도합 5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4회의 시말서를 작성한 점, 2006.10.14.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시말서외에 각서와 날짜를 기입하지 아니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07.12.26.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가 가해자임에도 상대차량이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허위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직 16일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