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기준법 상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강사들을 채용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강의)에 대해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주의를 받았으나 시정을 하지 않았고, 학원 수강생들의 불만이 계속된 점 등으로 업무 부적격자로 평가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