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1. 판정 2008부해42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매년 재계약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에 이르면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평가항목 및 배점, 계약해지 기준 점수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변경된 평가기준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한 범위를 일탈하여 평가의 선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객관성 및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 ‘휴가(유계결근 2회) 및 불가피한 지정차고지 미입고’(근로자1), ‘단순 지각 2회’(근로자2), ‘착오 또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운행시간 미준수 3회’(근로자3) 등의 위반행위를 ‘차량사고’, ‘민원유발’, ‘교통법규 위반’ 등의 평가 항목과 동일하게 각 5점씩 감점하여 평가점수 미달(85점 이하)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