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임사유 중 사적용도로 사용한 전화비 및 유류비 등을 청구·수령한 점, 침례교세계연맹 상임위원회 연차회의(BWA)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여행사측으로부터 지급된 배상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고도의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가 요구되는 목회자의 신분이라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회계국장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직원으로서 총회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른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관행이나 상급자의 결재를 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