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안전운행 자질과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재계약에 필요한 평가항목 및 기준점수 등을 변경 및 상향시킨 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지각 당일 이 사건 사용자의 반장 김○○에게 ‘반장이 소지하고 있는 예비키로 차 시동을 켜서 출근인증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지각 사실을 조작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이 사건 사용자의 반장 김○○의 진술 및 확인서로 인정되고, 차량사고 및 은폐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근로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이를 이 사건 사용자의 콜센터에 통보하고 사후 사고발생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위·수탁계약서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러한 통보 및 사고발생경위서를 제출한 바 없고 피해고객이 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한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사유들은 모두 인정되므로 평가결과 기준점수 미달로 계약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