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촉탁고용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근로자가 강박이나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07.1.2.~2007.12.31.까지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촉탁고용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 또한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촉탁고용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2007.1.2.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명시하였고, 취업규칙 제15조에서 퇴직사유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히 재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재고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부서장과의 잦은 마찰‘ 등을 이유로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