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29. 판정 2008부해443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는 수년간 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묵시적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온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이 하향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동 근로계약서의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체결이 지체된 것은 단체협약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당하다.

2.

1차 징계위원회에서 사측 위원들이 의결하지 않고 퇴장하여 노·사 위원들이 따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가 존재하는 점, 단체협약 등 소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1차 징계위원회는 무효이며, 노측이 회의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불가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무효인 1차 징계위원회를 토대로 해고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