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2. 판정 2008부해446

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성실 근무자는 재계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를 희망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그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 해지사유로 들은 유인물 제작 배포, 노동조합 간부 고발, 대표이사의 교양 교육시 녹취행위 등 일련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