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19. 판정 2008부해447

판정요지

도급업체로부터의 향응과 성 접대 수수, 영업장에 비치된 와인을 마시고 영업장내에서 흡연을 한 행위, 택시에서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모텔에 동행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으로 추정되는 행위 등은 징계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도급업체로부터 받은 향응과 성 접대는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비위의 내용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고, 영업장에 비치된 와인을 마시고 흡연을 하는 등의 행위도 식음료파트장으로서 식음료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1차 책임자임을 감안할 때 그 책임이 중하며, 주방 등 영업장은 식품위생 및 청결이 중요시되는 장소이므로 지정된 흡연장소가 아닌 영업장에서의 흡연은 당연히 비위행위가 될 것이다. 성회롱으로 추정되는 행위 또한 위법한 행위로서 이러한 비위행위들을 사유로 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