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전직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감독소홀과 근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직처분을 내렸고, 동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한 근무지는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한 근무장소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처럼 종전 근무지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가’항의 업무상 필요성 및 불가피성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내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현저하게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