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08.2.25.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할 것을 지시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실상의 해고라 할 것임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