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복직하였음에도 철강 시편 재질 검사를 함에 있어 불량제품을 규정대로 재시험을 하지 않고 수치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국내외 3개사에 유통시킨 점, 근무 중 동료 직원의 업무를 도와주라는 상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점, 초심지노위 정직사건 처리 시 회사가 제출한 상사의 진술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중에게 공개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점, 2년 연속 인사고과가 D등급을 받는 등 비위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