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장항선 열차 운행을 마치고 장항 숙사에 들른 후, 사감의 승인 없이 근무복 차림으로 무단 외출하여 장항역 인근 주점에서 약 2시간여 동안 음주를 하여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후생복지운영지침 제26조(합숙이용자의 준수사항)를 위반,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열차 운행 종료 이후, 다음 승무 시작 직전까지는 숙박시간으로서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점,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근로자의 시설 이용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제한은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근무복 차림의 가벼운 음주행위는 있었으나 근로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한편, 음주 당일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의 감사 직원에게 지적되어 음주 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고, 이후 2차례의 감사실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실은 있으나 동 음주행위가 퇴근 이후에 발생한 점, 음주 다음 날 아침 출근하여 감사 직원의 직접 입회하에 음주측정 등 적합성 검사를 받았으나 승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이 확인된 점, 감사실 출석요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나 이에 불응한 것은 단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를 포기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징계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