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저해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종전의 주장을 철회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2007.12.17. 사직서(퇴직일 : 2007.12.31.)를 제출하였고, 이에 같은 달 28일 의원면직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같은 달 29일 이 사건 근로자의 희망퇴직의사 철회는 당사자간 근로관계 해지의사가 합의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