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신청외 ○○○는 당시 정식발령을 받지 않았던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이사 내정자였음을 이 사건 근로자도 알고 있었고, 위 ○○○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대표이사의 업무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며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것 이외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나아가 사직서 제출 후 사직의사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수용하여 자진 사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