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4. 판정 2008부해486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단양군청, 단양경찰서 및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에 허위사실을 고소. 고발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가료가 없는 점, 고소. 고발행위 주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지부장인 오영택인 점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유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구성 정족수에 미달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