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립학교 행정직원으로서 정치운동의 금지 대상 신분이 아님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정치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보이고, 출·퇴근시간 미준수 혹은 자율학교 지정서 장기간 방치 등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지라도 이러한 징계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안도 아닌 상황에서 정직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