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회사 물품의 무단방출행위는 절취금액과 상관없이 기업질서를 결정적으로 해치게 된다는 점, 이사건 근로자의 절취행위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이고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 재심신청인의 그동안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