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24. 판정 2008부해495

판정요지

회사 물품의 무단방출행위는 절취금액과 상관없이 기업질서를 결정적으로 해치게 된다는 점, 이사건 근로자의 절취행위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이고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 재심신청인의 그동안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